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시키는 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9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 인터넷 기사 제공 및 매개 서비스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으로 분류됨에 따라 언론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 및 책임이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언론기관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결국은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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