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 시키는 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9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두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켜 인터넷 기사 제공 및 매개 서비스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론으로 분류됨에 따라 언론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 및 책임이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언론기관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보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결국은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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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