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기준 구체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정정보도 규정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내용을 작은 규모의 게재나 방송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언론사들은 오보를 많이 내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매체의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3. 피해자에게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정보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막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속도로 방송되거나 큰 규모의 게재로 진행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정정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사들의 보도 자체의 신중성을 촉진하고,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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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