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피해구제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5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언론이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기한 연장: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한이 기존에는 해당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해당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였으나, 이를 각각 1년 및 2년으로 연장합니다.

3.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마련: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래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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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