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보도 관련 개념의 명확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등 법률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요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정보도의 비례원칙 및 게재 방식 명문화]: 오보의 영향력에 비례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결정하게 하며, 각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게재 방식을 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알림 표시 의무 확대]: 인터넷신문 및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 사실뿐만 아니라 진행 절차, 중재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 특정 요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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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