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보도 관련 개념의 명확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등 법률 적용의 기준이 되는 주요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정보도의 비례원칙 및 게재 방식 명문화]: 오보의 영향력에 비례하여 정정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횟수 등을 결정하게 하며, 각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게재 방식을 법에 직접 명시합니다.
3.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알림 표시 의무 확대]: 인터넷신문 및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 사실뿐만 아니라 진행 절차, 중재 결과, 관련 소송 제기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5.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 특정 요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언론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전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