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 구제기간 연장 및 가짜뉴스 시정명령 권한 강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기한의 완화: 현재는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짜뉴스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부여: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매개한 언론사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정정보도ㆍ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공정한 언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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