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피해 구제기간 연장 및 가짜뉴스 시정명령 권한 강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보도ㆍ반론보도 청구 소송 기한의 완화: 현재는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ㆍ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가짜뉴스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 부여: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보도를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매개한 언론사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정정보도ㆍ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공정한 언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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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