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할 때, 원래의 보도와 같은 크기 및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합니다. (안 제15조제3항)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을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3.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 청구를 받았을 때, 이를 신속하게 알리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있는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 상단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안 제17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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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