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만 받은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그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3. 이러한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피해구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과 개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조화시키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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