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청구권 대상에 행정처분 포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4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행정처분만 받은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그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3. 이러한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행정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피해구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과 개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조화시키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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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