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 증원과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안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추가: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도 언론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 정원 확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정원을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증가하는 언론 피해 사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3. 행정처분 관련 보도에 대한 추후보도청구권:

비위혐의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된 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 취소판결 등으로 종결된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됨으로써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에 의해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인원을 늘리고, 추후보도청구권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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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