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청구 방법 다변화 및 기한 단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4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보도 청구 방식의 다양화:

-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청구를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조정 기일 단축: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지 의무 강화:

-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언론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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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