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시 피해구제 강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9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타인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의 판결 결과가 원고 승소율이 절반도 못 되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제재 조치나 조정, 중재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재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언론사의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피해구제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피해 입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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