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9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성과 책임성 강조: 언론은 공정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신문의 영향: 최근 인터넷 신문사의 증가로 인해 부정확한 보도와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 신문이 저널리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정정 보도 의무 강화: 언론사가 정정 보도 요청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된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이 보도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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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