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9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헌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성과 책임성 강조: 언론은 공정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신문의 영향: 최근 인터넷 신문사의 증가로 인해 부정확한 보도와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 신문이 저널리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정정 보도 의무 강화: 언론사가 정정 보도 요청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된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여,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이 보도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한편, 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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