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장된 매체 범위: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같은 뉴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이 전통적인 매체를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미디어 채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법에 의해 침해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확한 규제 대상: 기존 법에서는 언론사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언론보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법적 분쟁의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3.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 마련: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언론보도의 범주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언론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