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 보도 포함 구제를 위한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장된 매체 범위: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같은 뉴미디어가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이 전통적인 매체를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미디어 채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법에 의해 침해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명확한 규제 대상: 기존 법에서는 언론사가 생산하는 콘텐츠가 언론보도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법적 분쟁의 조정 및 중재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3.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 마련: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언론보도의 범주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제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언론보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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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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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