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29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3배로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 강화: 언론중재위원회에 구성원 선출 방식과 역할을 확대하여, 중재와 판결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 소송 대리권 부여: 중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 법률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강화하여 공정한 중재와 판결을 통해 언론사와 피해자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언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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