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뉴미디어 통한 보도 중재대상 포함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7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의 정의를 확장하여 인터넷신문과 더불어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언론사가 제공하는 정보도 포함시켜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언론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포괄적인 언론 범주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3.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콘텐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여,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의 성장에 맞게 언론의 범주를 확대하여 현대의 언론상황에 적합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언론 콘텐츠와 관련하여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 관련 법률이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