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크기 관련 협의사항 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55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정보도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내용과 크기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정정보도의 크기를 제외하고, 정정보도는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해야 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정정보도가 시청자에게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정보도가 짧고 작아서 시청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잘못된 보도로 인해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정보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정보도의 효과적인 발효를 위해 크기 제외하고 시간, 분량 및 크기를 동일하게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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