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권리구제 편의를 위해 피해자 소재지로 조정 관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 중심 관할의 변화]: 현재는 언론보도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할 때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를 이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피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피해자의 권리구제 접근성 강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피해자가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물리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이유 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일을 막고자 합니다.

3. [뉴스 확산 환경에 따른 대응]: 인터넷 언론의 급증으로 유사한 보도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송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합니다.

4. [판단의 일관성 확보]: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 중재부에서 개별적으로 심리가 진행되던 것을 개선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고 중재위원회의 행정 효율성을 함께 도모합니다.

5. [기본권 보호의 실질화]: 조정 절차상의 현실적인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피해로부터의 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장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보도 피해자가 보다 편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정 신청의 관할권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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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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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