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정정보도 책임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 정정보도의 공표 의무를 부과합니다.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 해당 기사 제목과 내용에 정정사실을 표시하고, 정정사실을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이 의무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하며,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뉴스 및 신문의 정정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의 참고자료로서 신뢰성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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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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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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