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3월 말로 연장하여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의 현실적 한계: 현재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활동 내용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접수된 조정 사건들이 실제로는 이듬해 2월 중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한 내에 정확한 통계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1개월 늦춰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3월 말까지 연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보고서의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강화: 제출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누락되는 사건 없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회 보고 의무와 실제 행정 업무 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연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실화하여 보고서의 내용적 완결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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