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재지로 관할 변경 가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언론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피해자나 언론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며, 조정을 맡게 되는 중재부는 일반적으로 언론사가 위치한 곳에 기반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많은 언론사와 인터넷 기반의 언론이 생기면서, 같은 내용이 여러 지역 언론사를 통해 보도될 경우, 피해자가 각기 다른 장소에 위치한 중재부를 찾아가 조정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3.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할 때 본인이 속한 지역을 기준으로 중재부의 관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켜, 피해자가 겪는 절차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언론피해구제 절차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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