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언론 보도 시 참고 자료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형식적 접근에 대한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사에게 인용 보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스스로 지키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지침을 통해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고, 무분별한 인용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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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