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인용 보도 지침 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언론 보도 시 참고 자료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형식적 접근에 대한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언론사에게 인용 보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스스로 지키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지침을 통해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증진시키고, 무분별한 인용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