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사 피해자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 있었으나, 인터넷의 전파 속도에 따라 해당 조치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언론보도의 기사 열람 차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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