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시 검색배제청구권 도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5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정정보도된 기사가 삭제되어도 인터넷 검색서비스에서 여전히 해당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정정보도되거나 피해를 입은 기사에 대해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신문사업자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진실이 아닌 기사의 삭제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의 피해구제 장치의 무력화 문제를 보완하고,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보의 정확성 및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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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