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어기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06인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이 법은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3. **녹색철강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하고,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촉진합니다. 4. **조세 감면 및 비용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상 감축한 철강사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하고, 정부는 녹색철강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생산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5.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정부의 철강산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6.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녹색철강기술 발전을 위해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하고, 이 특구 내 사업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합니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통해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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