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거래자에게 설명을 의무로 하고 부당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나, 이를 위반한 법적 처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법안은 위반 행위가 반복적인 경우에는 제재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업무 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재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안전하게 여신전문금융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처벌 강화 개정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결제거절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이상 권한을 금융위로 환원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원칙 명문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결제 후 3일 내 지급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적용 의무화 법안
구독경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개념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전가 금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회사 지배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이용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카드가맹점 협상권 보장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감소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 투자 시 제3자의 부당한 연대책임 부담을 금지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높은 물품용역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보호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선 법안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통한 카드약관 교부 허용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 법안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결제 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의 연대책임 제한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