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현행법령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예: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공공성 인정 범위의 법정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공공성을 인정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가진 업종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3. 양질의 서비스 제공: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공공성을 갖는 민간 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 저수가정책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공공성 있는 업종, 특히 의료업같이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야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2
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