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6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 비용을 조정하는데, 공공성을 갖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지정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비공개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법으로 정한 우대수수료율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적용하고, 공공성을 갖는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성을 갖는 특수가맹점에 대해 적정 비용을 조정하고, 지정 대상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협상에 의한 판단을 없애고,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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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