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대응 강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2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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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제재 권한 신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됩니다.

2. 횡령 및 배임 행정처분 조항 신설: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를 경우,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내부통제 강화: 법안은 금융당국이 기업 내부통제 문제를 인지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직접적인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진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통제를 실천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제재 권한을 가짐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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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79표 / 총 181표

찬성 179표 · 총 투표 18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