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높은 물품용역 수수료 경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3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매출액 기준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일부 물품이나 업종에 불공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담금이나 세금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해당 부담금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3).

2.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8조의4).

3.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 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이 법률안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데 일부 물품이나 업종에서 불공정한 경우가 있어 그러한 불공정을 보완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여 공정한 가맹점거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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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