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의 경우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행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에 제재조치를 가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합니다.

2.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신전문금융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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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