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전가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은 국세의 납부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국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방식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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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