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카드가맹점 협상권 보장 및 수수료 부담 완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요건 완화: 현재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만 단체를 설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중소 가맹점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거래 협상의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2. 수수료율 규제 강화: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전년도 평균 수수료율보다 1% 높은 수수료를 초과하여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률로 규정하는 정확한 협상 권한 부여: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인 권한을 명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 및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신용카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상호 간에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소비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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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