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 투자 시 제3자의 부당한 연대책임 부담을 금지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 연대책임 강요 금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를 진행할 때,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게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동안 명확한 근거가 없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벤처투자 업계와의 형평성 제고: 현재 벤처투자법령에서는 이미 제3자 연대책임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사업금융 분야는 관련 근거가 미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분야의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투자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혼선을 방지합니다.

3. 고의 및 과실에 대한 예외 규정: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 생태계 내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연대책임 관행을 제거하여 신기술 기반 창업 및 벤처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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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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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