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념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의 개념을 확장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규정합니다.

2.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로써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카드업자의 업무 영역 확대와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의 발전을 돕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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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