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와 소속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되지만, 중지명령과 문책경고의 경우는 업권에 따라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의 일반 원칙과 벗어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직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는 일관되게 금감원장의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성과 수용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검찰의 기소권, 법원의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의 분권화와 전문성 강화의 취지에 어긋나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감독 업무에 집중하고, 중징계 이상의 권한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경징계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업권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징계권을 일관되게 행사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처벌 강화 개정안
일본식표현 한글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결제거절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규정을 금융법령 간 일치시키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정금리 대출원칙 명문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 결제 후 3일 내 지급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적용 의무화 법안
반복적 위법행위시 처벌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독경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개념 확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지방세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 전가 금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회사 지배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이용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부당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카드가맹점 협상권 보장 및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감소 시 대출 상환 유예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 투자 시 제3자의 부당한 연대책임 부담을 금지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 보호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높은 물품용역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가맹점 보호를 위한 수수료 체계 개선 법안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통한 카드약관 교부 허용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별 벌금액 현실화 법안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결제 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의 연대책임 제한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재처분 제척기간 도입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