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원칙 명문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 금융회사는 대출금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미래의 금융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국가 경제나 금융 상황이 급격히 바뀌어 발생한 '사정 변경'으로 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의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금리 변경이 가능한지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뿐만 아니라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에도 같은 내용을 적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금리 변경 관련 규정을 통일하게 합니다. 이것은 금융 소비자가 어느 기관에서 대출을 받든 비슷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로 인한 금리 인상의 위험으로부터 대출자를 보호하여, 채무자들이 미래의 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잘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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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