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하거나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이를 변경하여, 신용카드 회사가 소비자에게 다양한 회사의 신용카드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게 합니다.

2.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신용카드 사들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여신전문금융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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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