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기존 법은 금융사가 이 권리에 대해서 계약 시점에만 알려주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매 분기마다 금융사가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이는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더 확실히 알고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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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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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