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감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우대수수료율이 코로나19로 인해 열악한 경영환경을 겪고 있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2.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50% 범위 내에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수수료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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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