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거절행위 범위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금액의 상한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불법적인 신용카드 결제 거절 행위로 분류합니다.

2.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 대금의 크기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합니다.

3.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출금액에 상한을 두는 행위를 신용카드 거래 거절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금지하도록 구체적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금융편의를 증진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여, 신용카드회원이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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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