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주주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더라도, 본인의 이익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회사 이익보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앞서는 개입을 더 넓게 막으려는 거예요. 결국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판단이 더 독립적으로 이뤄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기존에는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었는데, 제안안은 여기에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까지 넣으려 해요. 그래서 대주주의 부당한 개입이 본인 몫이 아니더라도 규제망에 들어올 수 있어요.
법안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자체를 더 폭넓게 보려는 쪽이에요. 그 결과 위반 판단의 초점이 ‘누구를 위해 움직였는지’까지 확장돼요.
이 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 판단을 대주주나 외부 이해관계에서 분리해 보려는 성격이 있어요. 회사가 스스로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정책 방향이 분명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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