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결제를 받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전통시장 내 상인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액결제를 받는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지원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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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