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합니다. (안 제50조의14 신설)

2.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된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한 임대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경제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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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