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용 점자 신용카드 발급 의무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4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헌승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시각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함.

2. 이로 인해 국내 등록 시각장애인들은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함께 카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됨.

3. 점자 카드의 발급 의무화로 시각장애인도 소비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들이 금융 서비스 이용 시 겪는 불편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적인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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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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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