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6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1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이 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한 상황에서, 현행법은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이 법률안은 비대면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은 피해 직원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상담 및 치료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과 같은 보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객응대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의 폭언,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의 안녕과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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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