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결제 수단 선택권 보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0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신용카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되는 경우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신용카드업자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어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현행법의 제한적인 결제수단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의 결제수단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의 독점적 계약 관계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