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소비자권익보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정기결제를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미흡한 경우,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정기결제를 체결할 때 유료 전환 사항을 명확히 고지받아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제대행업체의 강화된 권한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더욱 보장하며, 사업자도 결제 고지를 엄격히 이행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9
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