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경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6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연간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 및 부담금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세금과 부담금을 제외하여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안 제18조의3제3항).

2. 이를 통해 세금 등이 많이 부과되는 업종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도 효과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분야에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영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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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