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있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8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규정의 투명성 및 기준에 대한 명확성 부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법률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가맹점에 적합한 비용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지정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영 안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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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