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후 학자금 상환 유예: 교육부장관은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에게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다자녀 가구 부모에 대한 상환 면제: 다자녀 가구의 부모는 학자금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저출생 및 고령화 극복: 이 법안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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