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2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원생까지 대출 대상 확대: 현재는 대학생만 대출 대상이지만,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2. 전환대출 대상 확대: 기존에는 2012년까지의 기대출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시행했지만, 다시 시행하면서 대상을 높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2012년까지의 기대출자도 전환대출 대상으로 합니다.

3. 금리 하향 조정: 상환 기간 동안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부채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리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원생까지 대출 대상 확대, 전환대출 대상 확대, 그리고 대출 금리 하향 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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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